부산 혼외자 변호사
— 인지청구·양육비·상속, 입장별로 먼저 할 일
혼외자 문제의 출발점은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있는가", 즉 인지입니다. 인지가 되어야 양육비와 상속을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합니다.
혼외자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은 크게 네 입장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머니, 배우자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분, 혼외자의 아버지,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오시는 분입니다. 같은 "혼외자"라도 입장에 따라 먼저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내 입장에서 먼저 볼 것
| 입장 | 핵심 절차 | 먼저 확인할 것 |
|---|---|---|
| 혼외자를 키우는 어머니 | 인지청구 → 양육비(과거·장래) |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 배우자의 혼외자를 알게 된 분 | 이혼·위자료, 상간자 손해배상 | 부정행위를 안 날과 이혼청구 기간 |
| 혼외자의 아버지 | 인지 여부 결정, 양육비 협의 | 유전자 검사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영향 |
| 부모 사망 후 | 검사 상대 인지청구 → 상속분 가액청구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1. 인지 — 모든 권리의 출발점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법적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인지가 있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임의인지 —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툼이 없으면 가장 빠릅니다.
- 인지청구의 소 —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부산 거주자라면 부산가정법원 사건입니다 → 인지청구 절차
인지청구 소송에서 친자관계는 대부분 유전자 검사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거부 사실 자체도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 절차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민법 제860조). 그래서 인지 이전 기간의 양육비와 상속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2. 혼외자를 키우고 있다면 — 양육비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두 가지입니다.
장래 양육비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받을 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산정기준표
과거 양육비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므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 양육비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감치,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일반 양육비와 같은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받는 순서 · 선지급제
인지 후 자녀의 성(姓)을 아버지 성으로 바꿀지, 지금 성을 유지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해 종전 성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본 변경
3. 배우자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다면 대개 부정행위가 전제되어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혼외자는 출생 후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부터 기간이 진행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상간자 청구 — 상대 여성(또는 남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 소송 절차
- 재산분할 —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에서 혼외자 양육비나 상대방 생활비를 지출해 왔다면, 그 사정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 상속 — 인지된 혼외자는 혼인 중 자녀와 상속분이 같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 점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 호적정리
4. 혼외자의 아버지라면
인지는 아버지의 선택이지만, 인지하지 않아도 자녀 쪽에서 소송으로 인지를 구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지할 것인가"보다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 것인가"가 실제 상담의 중심이 됩니다.
- 인지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기재됩니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시점과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 양육비는 협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협의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조정·심판으로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 면접교섭, 자녀의 성·본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
5.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면 — 사후 인지와 상속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인지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기간이 짧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가 확정되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다면, 다시 나누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청구에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은 그대로이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 전반은 자매 사이트 부산상속변호사(sangsokbusan.com)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가족관계 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인지 여부와 현재 기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교제 기간의 메시지·사진, 임신·출산 당시 연락 기록, 송금 내역 등.
상대방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나 직장. 주소를 모르면 소송 중 사실조회로 찾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
출산비, 양육비 지출 내역 — 과거 양육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혼외자 문제는 가족에게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외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아버지와의 법적 부자 관계, 즉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아이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거부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지난 몇 년 동안 혼자 키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하므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모의 소득, 양육 기간, 그동안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지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 혼외자도 상속을 받나요?
인지된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상속분이 같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하고,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Q.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
혼외자는 대개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어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혼외자를 인지하면 아내가 알게 되나요?
인지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기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알리는 시점과 방법,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산에 살면 인지청구는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산 지역의 인지·친생자 관련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연제구)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지·친생자·상속 관련 기간과 요건은 사건마다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