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책임이 아니라 기여도로 정해지고,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재산은 포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반대로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사건은 이혼 청구·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이 각각 다른 원리로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 책임과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부정행위나 폭력 같은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기여가 있었다면 그 몫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는 경우는 그 행위가 재산 자체를 축소시킨 경우(불륜 상대에게 쓴 돈, 도박 손실 등) 정도이며, 이때도 "책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재산 감소에 대한 조정으로 다루어집니다 → 기여도 입증
2. 위자료 — 여기서 책임이 평가됩니다
유책의 내용과 정도는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유책이라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의 위자료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 편이라, "위자료로 재산분할을 대신한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 위자료는 실제로 얼마나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원칙과 예외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쪽이 이혼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 다만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표면상 거부하는 경우가 다투어집니다
- 파탄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 장기 별거, 상대방에 대한 부양·배려의 지속 등
- 양쪽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 — 어느 한쪽을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려운 사건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그동안의 태도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별거의 법적 의미
4. 양육권 —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유책 사유가 있다고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돌봐온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행위에 노출되었거나 폭력이 자녀에게 향한 경우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양육권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에게 드리는 실무 조언 —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책감으로 재산과 양육권을 한꺼번에 넘기는 협의이혼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지급해야 하고 무엇은 지킬 수 있는지 구분한 뒤에 합의하세요 → 합의이혼 재산분할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