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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허동진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 2026년 9월 3일 · 2026년 9월 기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이혼 청구 안내 — 책임과 기여도가 따로 평가되는 이유 설명과 허동진 변호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책임이 아니라 기여도로 정해지고,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재산은 포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과, 반대로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사건은 이혼 청구·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이 각각 다른 원리로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 책임과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부정행위나 폭력 같은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기여가 있었다면 그 몫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유책 사유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는 경우는 그 행위가 재산 자체를 축소시킨 경우(불륜 상대에게 쓴 돈, 도박 손실 등) 정도이며, 이때도 "책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재산 감소에 대한 조정으로 다루어집니다 → 기여도 입증

2. 위자료 — 여기서 책임이 평가됩니다

유책의 내용과 정도는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유책이라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의 위자료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 편이라, "위자료로 재산분할을 대신한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 위자료는 실제로 얼마나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원칙과 예외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쪽이 이혼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그동안의 태도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별거의 법적 의미

4. 양육권 —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유책 사유가 있다고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녀를 실제로 돌봐온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행위에 노출되었거나 폭력이 자녀에게 향한 경우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양육권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에게 드리는 실무 조언 —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책감으로 재산과 양육권을 한꺼번에 넘기는 협의이혼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지급해야 하고 무엇은 지킬 수 있는지 구분한 뒤에 합의하세요 → 합의이혼 재산분할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26. 9. 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조건은 따로 계산합니다

지급해야 할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드립니다. 합의하기 전에 통화 10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