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 상간남·상간녀 사건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절차와 쟁점은 동일합니다.
검색에서는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으로 나뉘어 불리지만 법원 서류에는 모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적힙니다. 다만 상간남 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간남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구도
- 직장·거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회사, 거래처, 업무상 알게 된 관계. 이 경우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가 성립하기 어려워지는 사정이 됩니다
- 연락 수단이 업무용과 섞입니다 — 업무 연락 사이에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형태라, 대화 전체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향 — 상간남 본인도 기혼인 경우가 적지 않아, 조기 합의로 정리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기본 절차와 쟁점은 성별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 특정, 부정행위 입증, 기혼 인식, 기간 → 상대 특정과 증거 · 절차와 기간
공통으로 확인할 네 가지
| 쟁점 | 핵심 |
|---|---|
| 특정 |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
| 부정행위 입증 |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이 아니라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가 넓게 포함. 정황의 축적이 중요 → 증거 |
| 기혼 인식 | 상대가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 직장 관계·대화 내용 등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정리 |
| 기간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청구기간 |
이혼과 함께 할지, 소송만 할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혼까지 하시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다루어져 총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
부산·김해에서 진행하실 때
상간소송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통상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면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김해·양산·창원 거주자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 경남 지역 안내
소장을 받으신 경우 —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기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표·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