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회사(급여를 주는 곳)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보내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회수 수단 중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 급여일에 회사가 보내기 때문입니다.
요건 — 세 가지
- 집행권원 —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를 정한 집행력 있는 문서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 —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신청
부산 거주자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미지급 내역과 상대방의 근무처를 소명합니다.
법원의 명령이 회사로
명령이 상대방의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그 이후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 계좌로 보냅니다.
퇴사·이직하면
효력은 그 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을 반복한다면 압류나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 | 먼저 검토할 수단 |
|---|---|
| 회사원·공무원 | 직접지급명령 |
| 자영업자·프리랜서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압류 |
|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불분명 | 재산명시·재산조회 → 압류·추심 |
| 무엇을 해도 지급하지 않음 | 이행명령 → 감치, 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 등) |
문서가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 이 수단들은 모두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양육비 심판으로 먼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처음 청구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Q. 상대방 직장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회 절차를 통해 근무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무처가 확인되어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다시 해야 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특정 회사에 대한 명령이므로 상대방이 이직하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을 반복한다면 압류나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상대가 자영업자면 어떻게 받나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직접지급명령은 2번 연속으로 안 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는 최근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