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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기간·금액·기준 한눈에
— 숙려기간부터 친자 소송까지
이혼·가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친생부인의 소는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거나 크게 불리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부산가정법원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간·금액·기준 23가지를 법령·판례 근거와 함께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각 항목의 "자세히"를 누르면 해당 주제를 설명한 글로 이동합니다.
이혼 절차와 기간
| 항목 | 기준 | 근거 |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민법 제836조의2 | 자세히 |
| 협의이혼 신고 | 법원의 의사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 기간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자세히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 민법 제841조 | 자세히 |
|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다른 쪽이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사유가 계속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민법 제842조 | 자세히 |
| 가사사건 관할 법원 | 부산 전역 → 부산가정법원(연제구) / 울산·양산 → 울산가정법원 / 창원·김해 등 경남 → 창원지방법원(본원·지원) | 법원 관할구역 | 자세히 |
재산분할과 위자료
| 항목 | 기준 | 근거 | |
|---|---|---|---|
| 재산분할 청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2 | 자세히 |
| 이혼 위자료·상간자 위자료 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자세히 |
| 상간자 위자료 액수 | 법정 금액은 없음. 실무상 대체로 1천만~3천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 여부·관계 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실무 경향 | 자세히 |
| 혼인 파탄 후의 관계 |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는 제3자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음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자세히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64조 | 자세히 |
양육비
| 항목 | 기준 | 근거 | |
|---|---|---|---|
| 양육비 금액 기준 |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 | 양육비 산정기준표 | 자세히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자세히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자세히 |
|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 이행명령 후 양육비 채무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지급 시 대상. 2024. 9. 27.부터 감치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세히 |
| 양육비 선지급제 | 2025. 7. 1.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소득 기준은 2026. 10. 29.부터 폐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세히 |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 미성년인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자세히 |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
| 항목 | 기준 | 근거 | |
|---|---|---|---|
| 친생추정 |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나 출생하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 | 민법 제844조 | 자세히 |
| 친생부인의 소 |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 | 민법 제847조 | 자세히 |
| 인지청구의 소 | 아버지 생존 중에는 기간 제한 없음.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 | 민법 제864조 | 자세히 |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인지 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민법 제862조 | 자세히 |
| 판결 후 신고·등록부 정정 | 인지·친생부인·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 또는 정정 신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자세히 |
| 유전자 검사 거부 | 수검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후 다시 위반하면 30일 범위의 감치 | 가사소송법 제67조 | 자세히 |
| 사후 인지와 상속분 |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은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 "침해행위 날부터 10년" 적용 부분은 위헌, 안 날부터 3년은 유지 | 민법 제1014조 ·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 자세히 |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는 언제 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직장인이라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Q. 양육비 선지급제는 얼마를 받나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합니다.
Q.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Q. 부산에서 이혼하면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산 전 지역의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연제구)이 관할합니다. 울산·양산은 울산가정법원, 창원·김해 등 경남은 창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표는 2026년 11월 4일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이나 새 판례가 나오면 갱신하며, 개별 사건의 기간 계산은 기산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