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남 변호사
— 아내의 불륜, 남편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상간남 소송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절차는 상간녀 소송과 같지만, 남편 쪽 상담에서는 자녀 양육권, 아이의 친생 여부, 상간남도 기혼자인 경우의 맞소송처럼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직후에는 상간남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직장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문제로 번져 협상력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먼저 정리해 보세요.
남편이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증거가 남아 있는가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사정.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증거 정리법
상간남이 누구인가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차량번호·계좌 등 단서가 있으면 소송 중 사실조회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방법
이혼할 것인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아이는 누가 키우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양육자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자는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부산 양육권 변호사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가
의심이 생겼다면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미루지 마세요 → 부산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상간남도 기혼자라면 — 맞소송 구조
상간남에게도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 역시 내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정이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는 구조가 되어, 혼인을 유지하려는 가정에서는 실익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고려할 점 |
|---|---|
| 우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는 책임은 아내 개인의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우리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 상대 가정에서도 소송이 들어오면 가계 전체로는 주고받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합의로 동시에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합의서 조항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직장·가족·SNS에 알리기 —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 위자료 소송보다 내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먼저 옵니다.
- 위법한 증거 수집 — 아내 휴대전화 잠금을 무단으로 풀어 내려받기, 위치추적기 부착, 남의 대화 몰래 녹음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불륜, 무엇이 증거가 되나요?
참고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한 사람(아내)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온 경우 다른 거주자(남편)가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년 전원합의체). 상간남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문제
이혼까지 생각한다면 아내 명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이혼 전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남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다른가요?
법적으로는 같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다만 남편 쪽 사건에서는 양육권, 자녀의 친생 여부, 상간남도 기혼인 경우의 맞소송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양육권은 남편이 갖나요?
부정행위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동안의 주양육자,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상간남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동거주자인 아내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온 경우 남편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21년 전원합의체). 간통죄도 2015년 폐지되어 형사 처벌보다 민사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Q. 상간남도 유부남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남의 배우자도 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가계 전체로는 주고받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동시 합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Q. 상간남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상간남 직장에 알려도 되나요?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반격 사유가 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판례와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