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면
— 속았다면 증거부터
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상대 남성이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속였다면 그 증거를 지금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고 측이 직장에 알리거나 폭행·협박을 했다면 그 사정도 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분들의 상담은 대개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했어요"로 시작합니다. 아래는 여성 피고가 확인할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피고 대응은 상간자 소송 대응, 남성 피고는 상간남 소송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속았다면 — 지금 보존할 것
- 남성이 미혼·이혼·별거라고 말한 메시지 —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기 전에 전체를 백업하세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프로필·소개 경로 — 소개팅 앱 프로필의 혼인 상태, 지인 소개 시 들은 내용.
- 가족을 볼 수 없었던 사정 — 반지가 없었음, 주말·명절에도 자유롭게 만남, 집에 초대받음 등.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언제 알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툴 수 있는 지점
| 항변 | 요점 |
|---|---|
| 혼인 파탄 후 교제 |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 소멸시효 |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감액 사유 | 짧은 기간, 관계 정리,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 원고 측의 폭언·폭로 → 위자료 결정 요소 |
원고 측이 선을 넘었다면
- 직장·SNS·가족에게 폭로 —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메시지를 캡처해 두세요.
- 찾아와 폭행·폭언 — 진단서와 목격자, 영상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 반복 연락 — 수신 기록을 보존합니다.
이런 사정은 위자료 감액이나 합의 협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사건을 길게 만들 수 있어 목적을 정하고 진행합니다.
임신했거나 아이가 있다면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면 상간녀 소송과 별개로 아이의 인지와 양육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의 권리는 부모의 관계와 무관하게 보호되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부산 혼외자 변호사
합의로 정리한다면
합의할 때는 금액 외에 접근금지 위약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비밀유지가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지, 소 취하와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답변서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 남성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그 메시지를 즉시 백업해 두세요.
Q. 남자가 이혼했다고 속였으면 책임이 없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본처가 회사에 알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캡처해 보존하고, 위자료 감액이나 별도 대응을 검토합니다.
Q. 상간녀 소송,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관계 기간이 짧거나 이미 정리했거나,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 중이거나, 원고 측의 폭언·폭로가 있었다면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상대 남성 아이를 임신했어요.
상간녀 소송과 별개로 아이의 인지와 양육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의 권리는 부모의 관계와 무관하게 보호되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요?
금액 외에 접근금지 위약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비밀유지가 양쪽에 적용되는지, 소 취하·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며, 판례와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